선고 뒤 일주일을 세는 계산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를 듣고 돌아온 날이든,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든, 가족이 먼저 할 일은 그 날짜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기억에 기대어 세면 하루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상소 마감일을 하루라도 잘못 세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이나 경북 지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차례로 쓰세요.
형사 항소 기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넣습니다. 판결문 등본이 늦게 와도 기간은 선고일부터 흐르며, 마지막 날은 7일째입니다. 단독판사 판결이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이면 대구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7조·제358조
형사 상고 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넣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기간도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즉시항고 기한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을 전달받은 날짜를 씁니다. 7일째가 마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7조·제405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7일째 날이 나옵니다. 징역형 사건과는 별개로 벌금 사건이 함께 걸려 있을 때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친고죄 고소 기간과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항목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불송치 이의신청은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45조의7
날짜를 셀 때의 규칙
날 단위 기간은 기준일 다음 날이 첫날입니다.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달을 따라갑니다. 셈의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립니다. 구속기간과 시효는 이 말일 규칙의 예외라서, 형기나 구금일 계산에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주말만 미루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결과를 달력과 맞춰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 다음에 이어지는 날짜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이유서 마감은 상급심이 보낸 기록 접수 통지가 손에 들어온 날을 출발점으로 스무 날째입니다. 이유서 기간은 계산기 항목에 없으니 통지서 도착일을 기준으로 직접 세어 두세요. 상소 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 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합니다. 확정 뒤의 형기는 확정일부터 세되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날은 빼는 별도 규칙을 따르므로, 출소 예정일은 공소청이나 교정시설이 산정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날짜를 셀 때에도 판결문의 선고일과 통지서의 도착일을 섞지 않도록 칸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구금 중이라면 교정시설 안에서 낸 상소장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으니 제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제361조의3·제379조·제460조, 형법 제84조
대구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