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질문집행 정지

대구변호사 - 형 집행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대구변호사대구변호사 · 작성 2026-10-26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집에 돌볼 사람이 없는 노부모가 있다면 "형 집행을 잠시 늦출 수는 없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형집행정지라는 이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검사의 판단과 허가를 거칩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집행정지를 검토할 때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반드시 멈추는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나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을 맡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을 멈춥니다(제470조 제1항). 이 경우 검사는 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해 병원 등에 수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 처분이 나올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문 기간은 형기에 넣습니다(제3항).

멈출 수 있는 경우: 일곱 가지 사유

제471조 제1항은 검사가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법조문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을 집행하면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2. 본인이 70세 이상일 때
  3.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5.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가 있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돌볼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어린 자녀 등 직계비속을 돌볼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70조가 "정지한다"고 적은 것과 달리 제471조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이 사유들은 검사가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재량 사유입니다. 마지막 제7호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으므로, 그 사정이 왜 중대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정지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나 본인의 현재지를 맡는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71조 제1항). 이때 검사는 혼자 정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장에게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건강 사유(제1호)로 정지하거나 그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법은 이 위원회를 각 지방공소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합니다(제471조의2). 대구·경북에서 확정된 사건이라면 어느 공소청이 집행을 지휘하는지는 대구·경북 관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동안 형기는 줄지 않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84조 제2항은 징역·금고에서 구속되지 않은 날을 형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정지되어 밖에 있는 동안에는 형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형을 다시 집행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지된 동안에는 연락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두고, 치료 경과처럼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꾸준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갖출 자료

법에 신청서 양식이나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사정을 알리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건강 사유라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 의사 소견이, 출산 관련 사유라면 임신 주수나 출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돌봄 사유라면 가족관계와 다른 친족이 돌볼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어떤 사유로 검토를 구할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감되어 있다면 재판 중 구금된 날이 형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미결구금 산입 문서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나요?

A. 아닙니다. 70세 이상은 검사가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검사의 지휘와 공소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Q.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는 집행을 멈춰 둔 상태이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정지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집행정지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때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 이후의 다른 궁금증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에 질문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제471조의2·제489조, 형법 제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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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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