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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용어 사전

판결 확정 · 형 집행 지휘 · 집행 소환 · 형집행장 · 형기의 기산 외 21개

판결 확정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형 집행은 이 시점부터 가능하므로 가족은 확정일을 판결한 법원에 물어 정확히 적어 둡니다. 관련 문서
형 집행 지휘
확정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도록 공소청 검사가 내리는 지휘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검사가 맡습니다.
집행 소환
불구속 상태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가 수감을 위해 부르는 일입니다. 정해진 날 나오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형집행장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발부하는 서면으로, 이것으로 수감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출석 일정을 협의해 두는 편이 가족에게도 덜 혼란스럽습니다.
형기의 기산
징역·금고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확정 뒤에도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적 형집행정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반드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가족은 진단 자료를 갖춰 공소청 검사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관련 문서
임의적 형집행정지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형을 집행하면 건강이 크게 상할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집에 돌볼 다른 친족이 없는 가족이 있을 때 등에 검사가 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과 형기
형 집행이 멈춘 동안에는 형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채웁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결 선고 전후로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던 날을 형기에 넣는 일입니다. 하루는 하루로 계산하며, 대구구치소 등에서 재판을 받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노역장 유치와 구금일
벌금형만 확정된 사람이라면 재판 중 구금된 날이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갑니다. 벌금 일부를 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판결한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낼 수 있습니다.
수형자
징역·금고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는 접견 횟수와 처우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시설 안 생활 태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 나눈 등급입니다. 접견·전화 횟수가 이 등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족은 등급이 바뀌면 일정을 다시 맞춥니다.
수형자 접견
가족 등이 교정시설을 찾아 수형자를 만나는 일로, 기본은 한 달에 4회이고 등급에 따라 하루 1회까지 늘어납니다. 한 번에 30분 이내이며 칸막이가 있는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문서
서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이 없는 편지 교환입니다.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으므로 가족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관련 문서
수용자 전화
수형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바깥으로 거는 전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통화가 5분 이내이고, 가족 쪽에서 시설로 걸어 통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통화 녹음 고지
전화를 허가하면서 녹음 같은 조건을 붙이면 통화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통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금품 전달 신청
수용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넣어 주겠다고 교정시설에 신청하는 일입니다. 신청인의 이름·주소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교화나 시설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가됩니다. 관련 문서
영치금 입금
수용자 몫의 돈을 현금, 수표, 우편환으로 전하거나 수용자 계좌에 온라인으로 넣는 방법입니다. 금속이나 끈이 든 물건, 지나치게 값비싼 물품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송 통지
수형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면 받은 쪽 시설의 소장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유기형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함께 선고된 벌금을 모두 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가석방심사위원회
교정시설 소장이 신청한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적격 결정 뒤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실제로 풀려납니다.
가석방 중 보호관찰
가석방된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받는 지도·감독입니다.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여행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합니다.
형의 실효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기준입니다.
대구·경북 법원 관할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 그리고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의성지원 구역입니다. 관련 문서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경북 지역 교정시설을 거느린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감 시설 이름은 집행 뒤 통지나 문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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