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확정
-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형 집행은 이 시점부터 가능하므로 가족은 확정일을 판결한 법원에 물어 정확히 적어 둡니다. 관련 문서
- 형 집행 지휘
- 확정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도록 공소청 검사가 내리는 지휘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검사가 맡습니다.
- 집행 소환
- 불구속 상태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가 수감을 위해 부르는 일입니다. 정해진 날 나오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 형집행장
-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발부하는 서면으로, 이것으로 수감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출석 일정을 협의해 두는 편이 가족에게도 덜 혼란스럽습니다.
- 형기의 기산
- 징역·금고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확정 뒤에도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필요적 형집행정지
-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반드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가족은 진단 자료를 갖춰 공소청 검사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관련 문서
- 임의적 형집행정지
-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형을 집행하면 건강이 크게 상할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집에 돌볼 다른 친족이 없는 가족이 있을 때 등에 검사가 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지 기간과 형기
- 형 집행이 멈춘 동안에는 형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채웁니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 판결 선고 전후로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던 날을 형기에 넣는 일입니다. 하루는 하루로 계산하며, 대구구치소 등에서 재판을 받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 노역장 유치와 구금일
- 벌금형만 확정된 사람이라면 재판 중 구금된 날이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갑니다. 벌금 일부를 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 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판결한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수형자
- 징역·금고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는 접견 횟수와 처우 기준이 달라집니다.
- 경비처우급
- 수형자를 시설 안 생활 태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 나눈 등급입니다. 접견·전화 횟수가 이 등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족은 등급이 바뀌면 일정을 다시 맞춥니다.
- 수형자 접견
- 가족 등이 교정시설을 찾아 수형자를 만나는 일로, 기본은 한 달에 4회이고 등급에 따라 하루 1회까지 늘어납니다. 한 번에 30분 이내이며 칸막이가 있는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문서
- 서신
-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이 없는 편지 교환입니다.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으므로 가족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관련 문서
- 수용자 전화
- 수형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바깥으로 거는 전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통화가 5분 이내이고, 가족 쪽에서 시설로 걸어 통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통화 녹음 고지
- 전화를 허가하면서 녹음 같은 조건을 붙이면 통화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통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 금품 전달 신청
- 수용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넣어 주겠다고 교정시설에 신청하는 일입니다. 신청인의 이름·주소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교화나 시설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가됩니다. 관련 문서
- 영치금 입금
- 수용자 몫의 돈을 현금, 수표, 우편환으로 전하거나 수용자 계좌에 온라인으로 넣는 방법입니다. 금속이나 끈이 든 물건, 지나치게 값비싼 물품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이송 통지
- 수형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면 받은 쪽 시설의 소장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석방
-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유기형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함께 선고된 벌금을 모두 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 가석방심사위원회
- 교정시설 소장이 신청한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적격 결정 뒤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실제로 풀려납니다.
- 가석방 중 보호관찰
- 가석방된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받는 지도·감독입니다.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여행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합니다.
- 형의 실효
-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기준입니다.
- 대구·경북 법원 관할
-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 그리고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의성지원 구역입니다. 관련 문서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경북 지역 교정시설을 거느린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감 시설 이름은 집행 뒤 통지나 문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