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수감된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수감된 가족에게 생필품을 사 쓸 돈을 넣어 주거나 책과 옷을 보내고 싶을 때, 무엇이든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를 "금품 전달"이라고 부르고, 소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치금이라고 부르는 돈도 이 절차에 따라 들어갑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금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기준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차례로 뽑아 정리합니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 달라고 신청하면, 소장은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소장은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41조). 그래서 직접 찾아가 신청한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여부는 수용자가 지금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보내려는 금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시설과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돈은 현금·수표·우편환, 그리고 온라인 입금
돈을 건네는 신청은 현금·수표·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 전달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허가된 금품은 소장이 보관한 뒤 수용자가 쓰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입금 계좌나 방법은 수감된 시설의 안내를 따라야 하므로, 시설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식물과 물품의 범위
음식물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파는 음식물 가운데에서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음식물이 아닌 물품은 시설의 보관 범위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되, 다음 물품은 허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눈으로 보거나 일반 검사장비로 속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그림·무늬가 들어간 물품
-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도주·자해 등에 쓰일 수 있는 금속류나 끈, 가죽이 들어간 물품
-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비싼 물품
- 그 밖에 교화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옷이나 책을 보내려 한다면 끈이나 금속 장식이 없는지, 지나치게 비싼 물건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보관 범위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음 보내는 물품이라면 그 시설에 받을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문의한 뒤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돌려받거나 국고로 넘어가는 경우
허가할 수 없는 금품이거나 수용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장은 그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2항).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공고하고,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돌려 달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같은 조 제3항). 돌려보내거나 공고한 사실은 수용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보낼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물품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보낸 물품 목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반송되거나 일부만 전달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징역과 함께 벌금이 선고된 사람은 가석방을 받으려면 그 벌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2항). 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생활비로 넣어 줄 돈과 벌금 납부에 쓸 돈을 나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가석방 요건 문서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판결문의 벌금액과 남은 형기를 같이 보여 주면 좋습니다. 수감 생활과 가석방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으로 돌아가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감된 가족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소장은 보낸 사람에게 그 금품을 돌려보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2항).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넣어도 되나요?
A. 소장은 신청한 사람의 이름·주소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므로, 실제로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시설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형법 제7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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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