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판결 확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확정 여부와 확정일은 판결한 법원에 물어 확인합니다. 상소 포기 여부와 상소 기간 만료일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므로 판결 선고일과 함께 메모해 두세요.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그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신청은 판결한 법원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가족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면 알 수 있나요?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시설의 소장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도 함께 선고되었는데 가석방과 관련이 있나요?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춥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간 구금일수만큼은 낸 것으로 봅니다.
가석방된 뒤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실형 확정 뒤 수감
선고 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형 집행인가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이것은 확정 전의 구금이어서 형 집행과는 구별되고, 그 기간은 나중에 형기에 들어갑니다.
소환 날짜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될 수 있으므로, 소환한 공소청 담당 부서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을 멈추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7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70세 이상은 검사가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검사의 지휘와 공소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는 집행을 멈춰 둔 상태이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정지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결구금 산입
구금 하루는 형기 며칠로 계산하나요?
하루는 하루로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형법 제57조 제2항)와 선고 뒤 확정 전 구금일수(형사소송법 제482조 제3항)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날은 어떻게 되나요?
넣을 형이 없으므로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 확정 뒤의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 그 요건과 청구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형자 접견 횟수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가족 접견 횟수에 들어가나요?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만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와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3). 가족 접견과는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접견할 수 있나요?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자녀와 함께 갈 계획이라면 그 시설에서 가능한 방식과 시간대를 미리 물어보세요.
편지와 전화
가족이 교정시설에 전화해서 수감된 사람과 통화할 수 있나요?
규칙상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수용자가 거는 것만을 말합니다. 가족은 통화 허가를 받은 수용자의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편지에 사진이나 물건을 넣어도 되나요?
소장은 편지에 법령상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허용되는지는 시설마다 안내가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물품을 따로 건네려면 금품 전달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금품 전달 신청
수감된 가족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소장은 보낸 사람에게 그 금품을 돌려보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2항).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넣어도 되나요?
소장은 신청한 사람의 이름·주소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므로, 실제로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시설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가석방 요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기간은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이고, 소장의 신청 대상 선정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소장이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석방 뒤의 거처와 생활 계획처럼 조사 항목에 들어가는 사정을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관할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법원 관할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맡습니다. 공소청도 그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입니다.
대구 본원에서 재판받았는데 경북 교정시설로 갈 수도 있나요?
수감 시설은 법원 관할로 정해지지 않으며, 교정시설은 처우나 시설 질서를 위해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설은 통지나 교정시설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