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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대구변호사 — 실형 선고 뒤 단계별 확인표

GUIDE

실형 선고 뒤 단계별 확인표

판결문과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를 옆에 두고 단계 묶음마다 표시해 보세요. 본인과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항목을 나누었고, 줄마다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대구·경북 기관 이름은 판결을 한 법원에서 출발해 맞춰 보면 됩니다. 표시를 마친 표는 대구변호사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단계는 미리 읽어 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족 가운데 연락을 맡을 사람을 한 명 정해 두면 공소청이나 교정시설과 주고받은 내용이 흩어지지 않고, 표시한 항목 옆에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지 않게 됩니다.

선고를 들은 날
  • 주문의 형 종류가 징역인지 금고인지, 자격정지나 벌금이 함께 붙었는지 적기근거: 형법 제41조
  • 판결을 한 곳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인지, 서부지원이나 경북 지원인지 확인하기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 선고일부터 7일이 되는 날을 상소 마감일로 달력에 표시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날짜를 따로 기록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상소를 정하는 동안
  •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하고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따져 보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항소했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가족과 함께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354조
  • 구금 상태라면 선고 뒤 확정 전까지의 날도 형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계산에 넣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82조
확정과 수감
  • 선고한 법원에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묻고 적어 두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59조
  • 집행을 지휘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록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60조
  • 불구속이었다면 소환장의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73조
  • 건강·임신·출산·돌봄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나 가족관계 자료를 모아 집행정지 검토를 요청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71조
수용된 뒤 가족이 할 일
  • 수용된 시설 이름을 확인하고, 통지가 없으면 본인 뜻을 편지로 묻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접견 시간과 한 번 30분 이내라는 기준을 보고 가족끼리 순서를 정하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영치금은 현금·수표·우편환이나 시설 안내 계좌로만 보내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편지와 통화에 사건 관계인이나 피해자에게 전할 말을 담지 않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4조
  • 아픈 데가 있으면 외부 진료가 필요한지 시설에 알리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 형기 계산이 판결과 다르다고 보이면 구금 기록을 모아 근거를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489조
가석방과 출소 뒤
  •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병과 벌금이 남았는지 확인하기근거: 형법 제72조
  • 석방 뒤 함께 살 곳과 생계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두기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 보호관찰 중 이사나 한 달 이상 여행은 미리 신고하기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형 집행을 마친 날을 기록해 실효 기간의 출발일로 쓰기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격정지가 덧붙여 선고되었다면 징역 집행을 마친 날부터 정지 기간을 다시 세기근거: 형법 제44조
  •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고 그때까지 준수사항을 지키기근거: 형법 제73조의2·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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