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재판받는 동안 구금된 날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가족은 "그동안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 중 구금된 날은 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선고 전과 선고 뒤를 정한 조문이 다르고, 가석방이나 벌금 노역장 유치에서도 따로 쓰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남은 형기를 가늠할 때 쓰는 계산 원칙을 설명합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모두 들어갑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구류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그 가운데 일부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2014년 개정으로 지금처럼 전부를 넣게 되었습니다. 구금 하루는 형기 하루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고 뒤 확정 전의 날도 모두 들어갑니다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소를 하는 동안에도 구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 선고 뒤부터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을,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송달 기간이나 즉시항고 기간 동안의 구금일도 전부 들어갑니다(제2항). 여기서도 구금 하루는 형기 하루, 또는 노역장 유치 기간 하루로 셉니다(제3항). 상소했다가 기각되더라도 그 사이의 구금일이 빠짐없이 들어가므로, 구금 상태에서 상소를 고민할 때 "상소하는 동안 갇혀 있는 날이 헛되지 않느냐"는 걱정은 이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간단한 계산 예
예를 들어 구속된 채 기소되어 1심 선고까지 100일, 선고 뒤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다시 80일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확정된 징역 1년 가운데 180일은 이미 집행한 것과 같이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 확정 뒤에 집행됩니다. 형기는 확정된 날부터 세고 해와 달 단위로 계산하므로(형법 제83조·제84조), 정확한 출소 예정일은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에서 산정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석방과 노역장 유치에서도 쓰입니다
형기에 넣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검토할 때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 재판 중 구금된 날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또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어 노역장 유치 기간에 구금일수가 들어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은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가석방의 다른 요건은 가석방 요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요건상 최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일 뿐, 가석방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
징역 없이 벌금형만 확정되었더라도 재판 중 구금된 날이 있다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구금일수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도 넣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하루를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지는 판결에 적혀 있으므로, 판결문의 환산 금액과 구금일수를 함께 놓고 집행을 맡은 공소청에 남은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의 일반적인 절차는 이 문서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이 다르다고 느낄 때
체포·구속된 날과 석방된 날, 다시 구속된 날이 여러 번 바뀐 사건이라면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 일자, 석방 일자,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적힌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의 계산과 맞지 않는다고 보면 먼저 그 근거를 확인하고, 그래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날짜표를 함께 보면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단계의 나머지 질문은 대구변호사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금 하루는 형기 며칠로 계산하나요?
A. 하루는 하루로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형법 제57조 제2항)와 선고 뒤 확정 전 구금일수(형사소송법 제482조 제3항)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Q.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날은 어떻게 되나요?
A. 넣을 형이 없으므로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 확정 뒤의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 그 요건과 청구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 중 석방되었다가 확정 뒤 다시 수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로 구금된 날만 형기에 들어갑니다. 석방되어 밖에 있던 기간은 형기에 넣지 않으므로, 구금된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7조·제73조·제83조·제84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제4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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