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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 수감 중인 가족과 편지·전화는 어떻게 주고받나요?

대구변호사대구변호사 · 작성 2026-10-26

접견은 한 달에 몇 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편지는 그보다 훨씬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는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거는 방식이라 가족이 원하는 때 통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수감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 갈 때 알아 둘 편지와 전화의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편지는 횟수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보내거나 받는 편지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수수 금지·압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질서를 흔들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법 제43조 제1항 각 호).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내용 검열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장은 편지 안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제43조 제3항), 편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습니다(제4항). 예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른 검열 결정이 있을 때, 형사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금 수감된 시설을 정확히 적어야 늦지 않게 전달됩니다.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 간 경우에는 이송된 시설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송 사실은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21조). 편지가 오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수용자 본인을 통해 시설에서 들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암호처럼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쓰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발신이나 수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5항). 금지된 편지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수용자에게 알린 뒤 보관합니다(제7항). 그래서 보낸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수용자를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겁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 밖의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시행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전화통화가 수용자가 거는 것만을 뜻한다고 정하고 있어(제25조 제1항), 가족이 시설 안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장은 허가하기 전에 상대방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확인하고(같은 조 제2항), 통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3항).

허가에는 통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법 제44조 제2항), 그렇게 하려면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형자의 월 통화 허용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경비처우급전화 허용 횟수
개방처우급월 2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월 5회 이내
중경비처우급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 월 2회 이내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통화는 하루 한 번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연락할 때 피할 내용

편지와 통화는 기록될 수 있다는 전제로 써야 합니다. 편지는 날짜를 적고 사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무엇을 전했는지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전하거나, 피해자 쪽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발신 금지 사유나 형사 법령 문제와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남은 재판이나 가석방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대구변호사 상담을 거쳐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견 기준은 수형자 접견 횟수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접견·금품·가석방 등 다른 항목은 대구변호사 첫 화면으로 돌아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교정시설에 전화해서 수감된 사람과 통화할 수 있나요?

A. 규칙상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수용자가 거는 것만을 말합니다. 가족은 통화 허가를 받은 수용자의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Q. 편지에 사진이나 물건을 넣어도 되나요?

A. 소장은 편지에 법령상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허용되는지는 시설마다 안내가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물품을 따로 건네려면 금품 전달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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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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