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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별로 달라지는 집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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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별로 달라지는 집행의 모습

판결이 확정된 뒤 무엇이 집행되는지는 선고된 형의 종류가 정합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고, 금고는 수용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격정지는 일정한 자격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고, 벌금은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대구·경북에서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카드 제목은 안팍 공식 누리집이 형사 분야에 올려 둔 사건분류 표기를 바꾸지 않고 옮겼고, 본문에는 그 법정형이 확정 뒤 어떤 집행으로 이어지는지를 적었습니다. 대구변호사 상담 전에 판결문의 주문과 함께 읽어 보세요.

공무상비밀누설죄

재직 중이거나 이미 물러난 공무원이 직무로 알게 된 법령상 비밀을 밖에 알린 경우로, 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금고가 선고되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 뒤 소환과 수감이 이어지는 방식은 실형 확정 뒤 수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27조·제67조·제68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허가 없는 감청,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5년 이하를 나란히 받는 구조입니다. 징역에 자격정지가 덧붙여 선고되면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가석방으로 나오더라도 자격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과 그 뒤의 생활은 가석방 요건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형법 제44조

무고죄

거짓 신고로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 하면 징역은 최대 10년, 벌금은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은 징역의 형기에도,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도 모두 넣어 계산합니다. 하루를 하루로 세는 방법은 미결구금 산입 문서에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제57조

주거침입죄

허락 없이 남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면 성립하고, 형은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사이 다툼에서 문제 되는 일이 많아, 수감 뒤 편지나 통화로 피해자 쪽에 무언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발신이 금지되는 경우는 편지·전화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형법 제31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무집행방해

일하는 공무원을 때리거나 위협해 직무를 막으면 성립하며, 형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이 많아, 수사는 대구광역시경찰청이나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고 재판은 사건 지역의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법원과 지청이 짝인지는 대구·경북 관할 문서로 맞춰 보세요.

형법 제136조, 공소청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이나 위험운전치사상처럼 일정한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로, 결과가 무거운 경우 징역형의 하한을 높여 둔 조항이 많습니다. 형이 길어질수록 건강이나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검토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지 사유와 절차는 형집행정지 사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사소송법 제471조

강제집행면탈죄

빚 독촉 끝에 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사건으로, 징역은 3년까지, 벌금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지 못하면 판결에 적힌 기준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일부를 내면 그만큼 유치 날수가 줄어듭니다.

형법 제327조·제69조·제70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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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문을 읽는 순서

같은 사건분류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내용은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이 정합니다. 먼저 형의 종류와 기간을 보고, 다음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에 넣는다는 문장이 있는지, 벌금이나 자격정지가 함께 붙었는지,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네 줄을 옮겨 적으면 수감 기간,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 출소 뒤 남는 제한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죄명이 둘 이상이라면 하나의 형으로 묶여 선고되었는지, 따로 선고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로 확정된 형이 여러 개 있으면 집행 순서와 형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각 판결의 확정일과 형기를 표로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 선고한 법원에 사건번호로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집행 안내가 오기 전에 주문을 미리 읽어 두면, 공소청이나 교정시설에서 듣는 설명을 판결 내용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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