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날부터 형이 실효되는 날까지
징역형 사건은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소를 할지 정하는 며칠, 확정 뒤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 수감 중의 계산과 심사, 출소 뒤의 보호관찰과 실효까지 단계마다 다른 기관과 다른 날짜가 등장합니다. 대구·경북 사건을 기준으로 여덟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대구변호사 상담 전에 판결문과 함께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짚어 보세요.
- 01
1. 판결 선고 당일
- 할 일
-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기간, 미결구금일수 산입, 벌금 병과 여부를 받아 적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라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원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 구금은 아직 형 집행이 아니라 재판 중의 구금입니다.
- 기한
- 상소 기간이 선고일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343조, 형법 제57조
- 02
2. 상소를 정하는 기간
- 할 일
-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경북 각 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이면 대구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그만큼 확정이 앞당겨집니다.
- 기한
- 항소와 상고는 각각 7일 안. 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날을 첫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49조·제357조·제358조·제361조의3·제374조
- 03
3. 확정과 집행 지휘
- 할 일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확정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 기한
- 불구속 상태였다면 검사의 소환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제473조
- 04
4. 수용과 가족 통지
- 할 일
-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처럼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시설 가운데 어디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장은 새로 수용되거나 옮겨 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통지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 05
5. 형기 계산 확인
- 할 일
- 형기는 확정일부터 세되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날은 빼고, 재판 중 구금된 날은 선고 전후 모두 넣습니다. 집행을 시작한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칩니다. 계산이 판결과 다르다고 보면 근거를 확인한 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차이를 발견한 즉시 확인합니다.
- 근거
- 형법 제84조·제85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제489조
- 06
6. 가석방 심사
- 할 일
-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병과된 벌금을 모두 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교정시설 소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하므로, 가족은 석방 뒤 거처와 생계 계획을 마련해 둡니다.
- 기한
- 최소 기간이 지난 뒤 소장의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 근거
- 형법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 07
7.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 할 일
- 가석방되면 원칙적으로 대구보호관찰소 등 보호관찰 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여행할 때에는 미리 신고합니다.
- 기한
- 유기형은 남은 형기 동안이며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 근거
- 형법 제73조의2·제7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08
8. 형의 실효
- 할 일
- 형 집행을 마친 날을 기록해 두고,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계마다 바뀌는 연락처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판결을 한 법원이, 3단계에서는 짝을 이루는 공소청이나 지청이,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수용된 교정시설이, 7단계에서는 보호관찰 기관이 주된 연락처가 됩니다. 연락할 곳을 잘못 고르면 답을 듣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단계마다 기관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군위군 사건처럼 대구광역시 주소라도 의성지원과 의성지청이 맡는 경우가 있으니 기관 이름은 반드시 판결문과 통지서에서 옮겨 적습니다.
날짜표 만들기
선고일, 상소 마감일, 확정일, 수감일, 재판 중 구금 일수, 형기 3분의 1이 되는 날, 형기 종료일, 실효 예정일을 한 줄씩 적은 날짜표를 만들어 두면 가족 사이에 정보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기간을 해나 달로 정한 경우에는 달력의 날짜를 따라 세므로, 날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보다 달력에 직접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집행정지로 밖에 머문 기간이나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처럼 형기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생기면 그 구간을 따로 빼서 다시 적고, 바뀐 날짜는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의 산정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표는 가족 모두가 같은 판을 보도록 한 부씩 나눠 두면 좋습니다. 수용된 본인에게도 편지로 같은 표를 보내 두면, 접견 시간을 날짜 확인에 쓰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 쓸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무렵에는 이 표가 석방 뒤 생활 계획을 정리하는 밑그림이 됩니다.
- 01판결 확정 확인
판결 선고 뒤 상소 기간이 끝나거나 상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족은 확정일을 판결한 법원에 물어 기록해 두고, 미결구금 기간과 함께 선고된 벌금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대구변호사 상담 전에는 판결문, 확정일, 구금 시작일을 한 장에 모아 두면 이후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 기한
- 상소 기간 만료일과 확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 준비
- 판결문, 구속·석방 날짜 기록, 벌금 병과 여부
- 02집행 지휘와 수감
확정된 형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이미 구금 중이면 그대로 수형자로 바뀌고, 불구속이었다면 소환을 받아 정한 날 출석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소환장에 적힌 출석 일시
- 준비
- 신분증, 복용 중인 약과 진료 기록, 가족 연락 방법
- 03형기 계산과 구금일 확인
형기는 확정일부터 세고, 재판 중 구금된 날은 하루를 하루로 넣어 계산합니다. 산입이 빠졌거나 계산이 이상하다고 보면 판결한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날수는 뒤에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기한
- 수감 직후 구금 일자 자료를 맞춰 보고, 빠진 날이 보이면 바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준비
- 체포·구속·석방 일자 자료, 판결문의 산입 부분
- 04형집행정지 검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을 잃었다면 집행이 멈추고,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나 고령, 임신·출산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검사에게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동안은 형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 기한
-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처럼 날짜가 걸린 사유는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준비
- 진단서와 소견서, 돌볼 가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 05수용 중 접견·연락·금품 전달
수형자가 되면 접견은 경비처우급에 따라 한 달 4회부터 정해지고, 한 번에 30분 이내입니다. 편지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화는 수형자가 허가를 받아 거는 방식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금품 전달을 신청해 허가 범위 안에서 넣어 줍니다.
- 기한
- 접견 예약은 시설이 정한 방식과 날짜를 따릅니다.
- 준비
-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신분증, 입금할 계좌 정보
- 06가석방 심사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병과된 벌금을 완납하면 가석방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교정시설 소장이 대상자를 골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적격 결정과 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쳐 풀려납니다.
- 기한
- 형기 3분의 1 도달일을 미결구금 산입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 준비
- 벌금 납부 영수증, 출소 뒤 거주지와 생활 계획 자료
- 07보호관찰과 형의 실효
가석방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사나 한 달 이상 여행은 미리 신고합니다. 형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는 형기 길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흘러야 형이 실효됩니다. 판결 확정 뒤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실효 기간은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
- 준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문, 형 집행 종료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