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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형기 계산표, 확정일부터 형 실효까지

대구변호사대구변호사 · 작성 2026-10-26

징역형이 확정되면 가족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형기를 세는 규칙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날짜를 그려 볼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계산 규칙을 시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실제 날짜는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의 산정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출발점: 확정일과 다섯 가지 원칙

형기 계산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2. 징역·금고는 실제로 갇혀 있지 않았던 날만큼 형기가 줄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형 집행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제85조).
  4. 해나 달로 정한 기간은 해와 달 단위로 셉니다(제83조).
  5.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에 합니다(제86조).

2번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일부터 실제로 수감된 날까지의 간격만큼 형기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확정 뒤 소환 절차는 실형 확정 뒤 수감 문서에서 다룹니다.

재판 중 구금일: 하루씩 먼저 뺍니다

구금일 산입은 두 조문이 나눠 맡습니다. 선고 전 구간은 형법 제57조가, 선고일부터 확정 전까지의 구간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정하고, 둘 다 빠짐없이 넣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구금 하루는 형기 하루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은 사람은 확정일에 이미 형기의 일부를 마친 상태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람이 재판 중 1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 확정일에 이미 150일을 마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이어서 집행합니다. 같은 사람의 가석방 검토 기준인 형기 3분의 1, 곧 8개월도 이 150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이 기간을 셀 때 형기에 넣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도 집행한 기간으로 칩니다(제73조 제1항).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완납이 별도 요건입니다(제72조 제2항). 이 시점은 소장이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고를 수 있게 되는 최소 기준이며, 실제 가석방 여부와 날짜는 심사와 허가로 정해집니다. 절차는 가석방 요건 문서를 참고하세요.

가석방 기간과 형 집행의 종료

가석방된 사람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이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이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같은 조 제2항),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효력을 잃습니다(제74조). 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제76조 제1항). 반대로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날은 형기에 넣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형이 실효되는 시점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기준 기간은 선고된 징역·금고가 3년을 넘느냐로 갈려, 넘으면 10년이고 3년까지는 5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을 적용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날이 실효 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표

단계기준이 되는 날근거
형기 시작판결 확정일(첫날은 하루로 셈)형법 제84조·제85조
먼저 빼는 날재판 중 구금일 전부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빼지 않는 날확정 뒤 수감 전의 불구속 기간형법 제84조 제2항
가석방 검토형기의 3분의 1 경과(구금일 포함)형법 제72조·제73조
가석방 기간남은 형기(10년 한도)형법 제73조의2
석방형기 종료일형법 제86조
형 실효집행 종료 뒤 5년 또는 10년형실효법 제7조

이 표를 대구변호사 상담에서 실제 사건 날짜에 대입해 보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형 집행 단계의 개별 질문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기 종료일이 주말이면 언제 석방되나요?

A. 형법 제86조는 석방을 형기 종료일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석방 시각과 절차는 수감된 교정시설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 가석방되면 형 실효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가석방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76조 제1항), 그때를 기준으로 실효 기간을 세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7조·제72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제76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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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에게 오는 소환과 형집행장, 형기를 세기 시작하는 날과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조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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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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